Q. 다가구주택 매매가가10억 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가주택(1층 상가, 2~4층 다가구주택) A동과 B동을 10년 전에 각각 5억 원에 취득한 C 씨와 D 씨는 올해 10억 원에 매도할 계획이다. 두 사람 모두 다른 부동산은 없다. 공부상 용도대로 사용 중인 A동 소유자인 C씨는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간주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세금을 부담한다. 약 50여만 원(장기보유특별공제 80%, 누진세율적용)이다. 그런데 B동 소유자인 D씨는 1층 상가가 공실로 오래도록 비어있던 터라 2년 전부터 실내를 개조해 건물용도 변경 신고 없이 주택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공부상은 다가구주택이지만 세법상 다세대주택으로 변경(3→4층)됐으므로 한 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층에 대해 세 부담을 져야한다. 해운대구는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세 부담은 급격히 늘어나 약 1억820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이나 되는데, 과히 세금폭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D 씨는 위 상가주택 처분 전에 주택으로 임차한 1층을 공부상 용도인 상가로 원상복구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 물론 합리적 판단을 위해 원래 용도대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임차료 손해액 등과 양도소득세 절감액을 상호 비교하는 것이 우선이다.다가구주택의 과세방법 취득 시취득세율은 6억원까지는 1%, 6~9억원까지는 2%,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됩니다.취득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데, 단독주택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유 시보유 시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은 공동주택에 한 해 감면이 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 시다가구주택은 임대 시 임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양도 시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만일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 과세됩니다.
Q. 증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세율 구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