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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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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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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 수수료와 현금결제 시 현금 영수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정리하자면, 카드결제: 카드 실적을 채워 각 카드사마다, 카드마다 상이한 실적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딱히 혜택이 좋지 않거나 챙기지 않는 혜택이라면 없는거나 마찬가지. 연말정산에 소비 금액이 잡히고 돌려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현금결제-현금영수증 발급: 카드 혜택은 포기하지만, 2~3%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에도 소비 금액이 잡혀 돌려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현금결제-현금영수증 미발급: 카드 혜택과 연말정산에 잡히는 금액도 포기하지만, 1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어 미리 다 돌려받는다 치면 이득일 수도 있는 딜. 하지만 남의 탈세 범죄에 동참한다는 찝찝함이 남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런 딜을 내는 업체는 영세/중소 업체이기 때문에 제품 및 배송, 초기불량 대응, 여러가지 방면에서 신뢰도가 낮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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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는 사람에게 받는 돈은 얼마까지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에게 이유 없는 돈을 받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증여 받은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자진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증여세율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10%,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000만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는 30%(누진공제 6000만 원),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는 40%(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30억 원 이상은 50%(누진공제 4억 6000만 원)이다. 전체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증여세를 알 수 있다. 로또 당첨으로 이미 세금을 냈어도 이를 나누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로또 당첨으로 낸 돈은 소득세를 낸 것이고 돈을 나눠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는 것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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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가 현금가 구분지어 받는 매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이 현금 결제에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 조 제3항은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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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비와관리비의 개념정의판매비와관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총칭하는 단어로,판매비란 기업의 판매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며,관리비란 기업의 일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이다.판매비와 관리비는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서판매비와 관리비 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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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차량명의 이전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자간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와 비용아버지와 아들 사이처럼 가족 간 중고차 명의 이전은 개인 간 자동차 매매인 상황이므로저희 사무소에 등록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판매자로 볼 수 있는 아들은 아버지를 매수인으로 하여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구매자로 볼 수 있는 아버지는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면 됩니다거래 당사자 간 차량을 거래할 때 무상으로, 즉 자동차 매매금액이 0 원이라 하더라도정부(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과 같이 1년마다 고시하는차량별 기준금액에 경과연수에 따른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과세표준액이라는 것이 존재하고매매금액과 과세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에 해당 차종 및 용도별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아들이 아버지에게 중고차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의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고,이를 납부하여야 이전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에 더하여자동차의 명의 이전 비용은 차량의 양수인이 되는 아버지의 주소지에 따라 공채 매입 의무가 발생될 수도 있고, 면제될 수도 있으며,추가로 다소 부담 없는 비용이긴 하지만 수입인지 3,000 원과 증지대 1,000 ~ 1,500 원이 소요됩니다
196197198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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