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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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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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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있는 사무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비 중 관리인 인건비, 청소비용 등 제반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관리에 필요한 인원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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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12월달에 등기치고 팔경우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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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분양권 처리문제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올까 걱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이를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증여 과정에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보통 ‘증여’라고 하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재산뿐 아니라 그 재산에 딸린 채무까지 함께 넘겨줄 수도 있는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가령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이 있거나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도 일종의 채무라 할 수 있는데,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 주면서 동시에 그 채무 또한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가 바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양도세 중과세로 증여세 절감액보다 양도세가 더 크게 나오는 부작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고, 일반세율까지 적용된다면 그동안 기피하던 부담부증여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Pixabay] 채무를 얹어주는 부담부증여는 그렇지 않은 일반증여보다 증여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 채무도 함께 받은 탓에 자녀가 받은 순증여액(증여재산-부채)이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령 자녀에게 부동산 6억원을 증여한다면 자녀는 약 1억 185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보증금 2억원의 채무까지 자녀에게 함께 물려주는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자녀의 순증여가액은 4억원(6억원-2억원)이 되고, 증여세 부담은 5820만원으로 낮아진다. 2억원의 채무로 인해 증여세 부담이 4365만원 만큼 낮아진 셈이다. 문제는 증여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넘긴 채무에 대해서는 일종의 거래로 보아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채무 2억원에 대한 양도세는 약 2310만원 정도다. 가족 전체로 보면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가 4365만원 줄고, 양도세로 2310만원을 내야 하니 결국 2057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다 보니 증여세 절감액보다 양도세가 더 크게 나오는 부작용 때문이었다. 위 사례에서 만일 3주택자가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세 부담이 7285만원으로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전체 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생긴다. 그러다 보니 다주택자에게는 부담부증여가 절세효과 면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인 방안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고 일반세율까지 적용된다면 그동안 기피하던 부담부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례와 같이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끼고 증여할 경우 무엇보다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부모가 내야 할 양도세 부담도 완화되다 보니 결국 일반증여보다 가족 전체적으로는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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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체의 차이 (소득의 귀속)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 주체는 개인 그 누구도 아닌 기업이되므로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2. 등기 여부 법인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갖춥니다. 이는 필수 사항이고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법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개인은 등기절차 없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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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소득세 절세방법에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나 깨나 중요한 세금계산서 관리​똑똑한 비용처리의 가장 기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3만 원을 넘는 지출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이 되는 영수증이 필요하죠. 이와 같은 서류가 없으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어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2.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세요​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된 업무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이런 정보를 꼭 갱신해야 하는데요. 홈택스에 카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증빙 관리가 매우 편리하기에 세금 신고 기간 전에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접대비, 경조사비도 비용처리 하세요​접대비나 거래처 관련 경조사 비용 역시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접대비는 1만 원을 넘는 경우 무조건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경조사 관련한 비용은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의 증빙 서류가 있다면 각각 20만 원의 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빙 서류가 없을 시 통장에서 경조사 인출 비용 여부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4. 차량의 경우 경차나 9인 이상 차량, 화물차를 구매하세요2018년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일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연간 1,000만 원 정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더 비싼 차량을 사게 되면 그 나머지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기에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거나 장기할부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나 경차나 9인 이상 차량, 화물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하고 소득세 비용처리도 가능해 더 많은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간 한도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비용 또한 부가세 및 소득세 비용처리까지 할 수 있어 큰 이득이죠. 5. 대출이자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수령한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지만, 대출이자는 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 금액에 관해서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기에 본인의 자산을 확인하고 대출액을 조정해야 합니다.​​6.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요금도 놓치지 마세요​전기는 한국전력에서 도시가스는 가스회사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고, 수도요금은 따로 계산서를 신청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자가 놓치는 부분이 휴대전화 요금과 관련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5개까지 사업자 명의를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하고 통신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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