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보유중인데 필수 세금과 제출일을 정리해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부터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한 이들이 많다.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임의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은 8년 이상에 집중돼 그 이하는 절세효과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임대 약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와 감면 세금이 추징된다. 또 의무 임대 기간 중 임대료 증액률은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위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임차인이나 임대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