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인지 증여인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입니다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1억 이하(10%), 5억 이하(20%), 10억 이하(30%), 30억 이하(40%), 30억 초과(50%)로 나뉩니다.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공제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Q. 사업자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이란,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부가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10%) - 매입세액 (매입액 X 세율10%)■ 환급시기 A.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예정신고(4월,10월)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ex)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 : 50만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 40만원 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10만원 (50만원- 40만원) 을 환급 받게 됩니다. B. 조기환급 :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Q. 상가 임대사업자 차입금이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 27조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 ①항 13호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시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자비용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려면?단, 공동사업인 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 구입 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형제가 각자 자기자본의 투자금액 및 타인자본의 투자금액, 그리고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즉, 동업계약서상의 동업약정에서 자기자본금(부동산 구입을 위한 적극재산)을 한정하고, 차입금분에 대해서는 부채로 재무제표 작성시에도 명시하며, 약정서와 동일하게 자본금을 계상하는 등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Q. 법인번호가있고 사업자등록증이 다른 주사업장 종사업장 종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 를 말합니다. 즉,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주는 신고는 원칙대로 사업장별로 진행하되, 각각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합산해서 주된 사업장에서 한 번에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이 제도는 자금압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상 납부는 신고기간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환급은 신고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세액이 입금되기 전까지 자금상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제도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납부나 환급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를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행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사업주는 주된 사업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면서 세금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행 등의 업무 처리를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각 사업장별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Q. 채굴한 수익은 어떻게 세금 계산을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굴도 세금부과되며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