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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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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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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증여제도를 활용해서 수학학원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본문).사업개요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18세 이상의 거주자 ☞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①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지원조건 및 내용ㅇ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ㅇ 지원 내용-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증여재산한도 :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50억원) * 한도 초과 시 일반증여 ㅇ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시행령 제2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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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원 음반 유통사 & 레이블 의 정확한 업종코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과 업태를 외우고 있는 것은 쉽지만 사업자 업종코드를 외우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오늘은 사업자 업종코드 확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업종코드를 알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는지 깜빡 하시거나 알지 못하신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이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세요!사업자 업종코드 확인방법을 위하여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야 합니다.https://www.hometax.go.kr/ ▲위의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신다면 먼저 My홈택스 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여기에서 사업자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서 사업자 업종코드 확인방법 외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My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회원으로 로그인 하여도 되고 비회원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이용을 원하신다면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본인인증의 절차가 필요합니다.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PC에 깔려있지 않은 경우에는 휴대폰이나 USB에서 옮겨놓아야 합니다. 저는 회원으로 로그인을 할 거라서 바로 공인인증서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로그인을 하시면 “개인”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세부 메뉴들은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개인의 세금, 영수증, 등의 민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 밑에 있는 “개인사업자 전환”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아무리 보아도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클릭할 수 있는 메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헤매실 수도 있답니다!사업자 업종코드 확인방법, “개인 사업자 전환” 버튼만 누르신다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세부 메뉴가 바뀌어서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장 왼쪽 상단에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메뉴로 가시면 됩니다.그러면 바로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사업상태, 과세유형, 주업종명(업종코드), 관할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업종코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만 필요로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보통 사업자 주업종코드만 요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세부내용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세보기의 “보기”버튼을 눌러주세요.그러면 상호, 대표자 성명, 개업일자, 주업종코드, 주업태명, 주종목명, 사업자구분, 총괄납부번호, 사업자단위과세여부, 원천징수구분, 개별소비세구분, 의제주류면허, 동업기업여부, 사업자상태 등의 다양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렇게 사업자 업종코드 확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세상이네요! 개인메뉴에서 “개인사업자전환”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만 잊지 않으면 바로 주업종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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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DB, DC 전환 시기 및 차이점, 장단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의 형태로는 DB(Defined Benefit, 확정 급여)형과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DC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DB or DC, 당신의 선택은?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확정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른다는 가정 하에서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즉 대기업 등 연공서열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많은 저 직급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성향상 자산관리나 금융 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DC는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고 직급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당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 적용 전에 DC로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라면 노후준비 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좋습니다. 사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임금 인상률마저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DC를 통해 운용수익률을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노후연금 자산 증식에 효과적입니다.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유의사항퇴직연금제도별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앞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찾는다는통계를 언급했는데, 생활 긴급자금으로써 중도에 인출할 때 DB 인지, DC 인지에 따라 유의할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먼저 DB형은 재직 중 퇴직금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법정 사유에 따른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중도인출을 위해서 DC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DB에서 DC로 전환은 규약상 정해진 시기에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DC에서 DB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DC형의 경우,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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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사택 보증금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임.직원용 사택(기숙사)은 일반주택이던지 아파트이던지 간에 "사택"(회사명의로 임.직원을 위한 주택을 제공시는 사택으로 간주)으로 보아 전세보증금은 "임차보증금"으로 월세나 임차료는 "지급임차료"로 사택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관리비 및 아파트의 씽크대를 교환한다든지, 소모성이 짙은 것을 교체한다던지등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무방할것입니다.임.직원용의 기숙사(사택)과는 달리 회사 임원의 사택제공에 대하여는 스카우트시 주택제공등의 별도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성격인지 여부에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을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이 아닌 종업원등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이 사택을 사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사택유지관리비용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즉,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자가 사택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할 것(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2)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3)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위의 열거한 사택의 범위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은 회사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보지만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나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는 사택으로 보지 않으며 사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소유주택을 제공하거나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차하여 제공하는 주택에는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사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종업원명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및 종업원이 임차보증금을 일부부담하고 사용자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택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단,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임대자인 임대규정상 내국법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임.직원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이 지출하는 당해 사택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는 업무와관련없는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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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포인트로 소액체납처분유예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포인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3가지 더 추가됐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소액체납자 체납처분 유예,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에 활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세금납부액 10만원당 1p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세금포인트는 납세유예 신청 때 납세담보 면제에 활용할 수 있다. 납세담보 면제 이외에 중소기업 제품 5% 할인 구매, 소액체납자 체납처분 유예,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으로 혜택이 확대된 것. 우선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가운데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체납처분유예(매각유예에 한정)를 받을 수 있다. 유예신청 금액은 적립 세금포인트×1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최대 100포인트 한도다.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면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사용 가능한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후, ‘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 항목에서 체납처분유예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금포인트(3p)로 ‘납세자세법교실’의 우선수강권을 받을 수도 있다.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사용 가능한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후,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항목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우선수강권을 받는다. 이어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항목에 위치한 교육원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납세자세법교실’ 수강신청 화면에서 우선수강권을 사용하면 된다. 또한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납세자는 5p를 사용해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동반자 포함해 이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사용가능한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후,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항목에서 위치보기를 이용해 비즈니스센터 위치를 확인하고,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한 뒤 안내데스크에서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세무상담, 증명 발급, 휴대폰 통⋅번역기 무료대여, 휴대폰 충전기 사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납세유예 신청시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다.
868788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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