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물건을 결제(직구X)했는데 이것도 외화송금한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송금해외에 거주하면서 차량 및 부동산 매입, 자녀학비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거주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시에는 외국환관리법 및 규정을 참고해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해외이주 신고 및 해외 체재자 신고: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방문해 외국환 신고 후 국내재산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해외 이주가 아닌 주재원 등의 사유로 해외 거주 시에는 출국 전 거래은행을 방문해 외국환신고를 통해 해외 체재자 등록해야 하며, 해외 체재자 신고 후 해외체재비조로 인당 연간 10만 달러까지 자유롭게 송금 할 수 있다. 해외 체재자로 신고하지 않고 송금하는 경우는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는 증여성 송금을 하게 되며 이 경우 건당 1만 달러, 연간 송금 누계액 5만 달러 이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 유학생 등록 등:이외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에 정하는 사전신고를 거래은행에 하고 송금을 해야 한다. 자녀 학자금의 경우 거래은행에 자녀 여권,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와 등록금 고지서 등을 첨부해 유학생 등록 후 자녀학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 또는 사업체 설립 전 거래은행을 방문해 해외직접 투자 신고 후 투자 신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 또한 거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사전 신고 후 부동산 매입대금과 관련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송금 가능 금액은 최대 300만 달러이다. 송금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신고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으나 여전히 엄격한 외국환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시 관련된 절차를 준수해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송금 용도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명의를 차명해 임의로 증여성 송금을 하게 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되며, 향후 국내 복귀 시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Q. 배당금 지급에도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당가능이익은 미처분(처분전)이익잉여금만 고려하여 계산하면 될까? 이익배당이므로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얼마인지만 파악하고 여기에서 이익배당시 적립하여야 하는 이익준비금(배당금의 10%) 부분만을 제외하고 남은 전액을 배당가능한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닙니다.2. 상법 상 배당가능한도 규정: 주식회사의 이익배당한도는 상법462조에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야 합니다.(1)자본의 차감적 계정: 배당한도를 계산하는 462조를 세심히 읽어 보면 회사의 B/S상 자본 총계에서 자본의 구성요소 중 양수인 것을 차감하여 한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B/S의 자본부분에 자본의 차감적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가산하여 배당한도를 늘리는 것은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주식할인발행차금 등 자본의 차감적 계정에 잔액이 있는 경우 자본총계를 감소시킵니다. 상법상 배당한도 계산을 처분전이익잉여금에서 시작하지 않고 자본총계에서 시작하면 감자차손 등으로 자본총계가 감소하였으므로 배당한도도 자연히 감소합니다.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도 감자차손 등을 차감한 후 남은 순액만이 한도로 계산됩니다.(2)미실현이익: 상법에서는 미실현이익은 배당가능한도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실현되지 못한 이익은 배당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정의는 상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원칙(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는 상법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이익은 자산 및 부채가 처분되거나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평가상 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지분법평가이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 등이 이에 해당한다.또한 법무부 질의회신에서는 외화환산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도 대표적인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계기준을 따라서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 자산의 평가로 인해 순자산가액이 증가한 항목으로서 이연법인세자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은 배당한도 계산시 차감하여야 합니다. 미실현이익만 차감하고 미실현손실과는 상계하지 아니하지만, 파생상품평가손실은 상계할 수 있다고 상법시행령에 나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기업발전적립금: 상법462조에서는 한도 계산시 기업발전적립금을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발전적립금도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배당을 하는 경우 18%의 추가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의 의무인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 및 납부월은 1,4,7,10월 연 4회입니다.다만,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에게는 4,10월 연 2회는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는 면하여 주되,연 2회로 납부해야하는 부가세액이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예상세액을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부가세 예정신고라고 합니다.따라서, 2019년 4월에 진행되는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법인사업자 2019.1-3 월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4월 25일(목)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자료 제출하기(클릭)■ 개인사업자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지만, 고지세액을 4월25일(목)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3% 가산금, 이후 부터 매월 1.2% 중가산금(고지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이 부과됩니다. 부가세 납부세액 조회 및 납부가이드(클릭) * 2019년 1월 납부세액이 6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정신고 고지세액 납부를 면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고지세액이란 고지세액은 실제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된 세액이 아닌 2019년 7월에 신고및 납부할 금액 을 예상하여 일부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고지세액 계산 : 2019년 1월 신고 및 납부세액의 50% 해당 금액 예) 2019년 1월에 납부세액이 100만원이라면 이번 4월의 고지세액은 50만원 입니다. 2019년7월 (개인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에 실제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총 70만원이 나온다면 이번 고지세액 50만원을 제외한 2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예외) 개인사업자가 4월(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있는 경우 아래 두가지 경우 4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지세액은 무효가 되고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2019년 1-3월의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이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고지되는 예상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 실제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여 계산된 실제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진의 기준은 2019년 1-3월의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이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보다 ⅓ 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2019년 1-3월에 고정자산을 매입했거나 영세율매출(수출)이 있어 7월 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번 4월 신고를 통해 환급을 원하는 경우, 신고하고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