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인 경품 이벤트 소득 신고(5천만원 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Q. 전산회계1급 평균 합격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리, 경영지원, 회계관련 직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회계자격증들이 대부분 내가 취득했던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혹시 정말 회계자격증에 대해 1도 모르는 상태이고, 감을 잡기 위해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내 기준으로 회계자격증의 난이도를 나눠보자면, 아래와 같다고 생각한다.상 : 전산세무1급, ERP 회계 1급, TAT 1급중-중상 : 재경관리사, 전산세무2급, TAT 2급하-중하 : 전산회계1급, FAT1급하 : 전산회계2급, ERP회계 2급, FAT 2급
Q. 자녀 주식계좌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와 수여자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 부모님께 돈을 빌리려합니다...이건 증여세를 물지않아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 혹은 차용증 작성 및 이자소득세 납부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 온라인판매, 해외구매대행 동시에 할시 사업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하여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2. [사업자등록 정정(개인/법인)]> 내용 작성 3. 업종코드 검색 홈택스에서 사업별 업종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4-1. 업종추가를 하고자 할 때 업종을 검색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해야 하며 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해당 필요서류 업로드가 필요합니다.4-2. 업종을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삭제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고, 우측 [선택내용 삭제]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5. 세무서 진행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유선으로 확인 후 진행됩니다.■ 세무서 직접 방문 필요한 정정사항 아래의 경우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정정)하셔야 합니다. ㆍ확정일자 신청 ㆍ법인의 공동대표 구성원 변경 ㆍ공동사업자 구성원 및 지분율 변경 ㆍ사업자등록 신청시 공동사업자 10인 이상 ㆍ임대차내역 입력건수가 100건 이상 ㆍ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