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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부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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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주 전문가
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얼마나주나요?
회사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의 근로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8시간 근무시에는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통상의 경우에는 휴게 및 식사 명목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나 이는 개별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임금중에 포괄임급제라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이나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기본임금과 제수당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기본임금 및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전체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별도로 정하여(정액수당제)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제도입니다.2. 포괄임금제는 주로 법정수당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미리 월 일정금액의 수당을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약정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3.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정규직 및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의 업무편의상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Q.  재직했던 회사를 다시 들어갈수 있나요?
재직했던 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회사 내부 규정이나 관행으로 인하여 기존 퇴사자의 입사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에 이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재직하셨던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다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Q.  작년연차 이월안하고 돈으로받을수도 있을까요?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지나 사용 청구권이 소멸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전년도 미사용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월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정확히 1년째 되는날 퇴사기준에 대해서 여쮜봅니다
1. 퇴직금 수령을 위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속기간 산정 시 연차휴가기간도 포함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해야 하고, 휴무일 및 휴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1월 26일 이후 선생님 소정근로일에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만365일을 맞추시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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