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중에 포괄임급제라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이나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기본임금과 제수당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기본임금 및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전체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별도로 정하여(정액수당제)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제도입니다.2. 포괄임금제는 주로 법정수당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미리 월 일정금액의 수당을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약정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3.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정규직 및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의 업무편의상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