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공제 가능한 경우인지 질의드립니다.
1. 1주 전체를 연차 및 병가로 쉬웠을 경우,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12월 25일 일요일이 성탄절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2월 25일이 "무급 휴무일"이 아니라면 법정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는 1주 전체를 개근했을 때 주어지는 주휴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되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임금근로시간과-1129, 2921.5.25. 등) 합니다.
Q. 구두 근로계약 위반에대해서 알려주세요
1.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액은 세전금액으로 정하나, 당사자간 세후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이와 별도로 입사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및 미교부한 사정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3. 아울러,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적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된다고"고 규정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정하고 있으며,직업안정법 제34조에서 직업소개사업등을 하는 자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