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부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부주 전문가입니다.

이부주 전문가
Q.  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사 통보 후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퇴사 통보 후 1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1. 통보 후 한달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와 합의 없이 무단 퇴사하는 경우 한달간을 무단결근 처리하여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내에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여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업주는 많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 공제 가능한 경우인지 질의드립니다.
1. 1주 전체를 연차 및 병가로 쉬웠을 경우,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12월 25일 일요일이 성탄절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2월 25일이 "무급 휴무일"이 아니라면 법정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는 1주 전체를 개근했을 때 주어지는 주휴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되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임금근로시간과-1129, 2921.5.25. 등) 합니다.
Q.  구두 근로계약 위반에대해서 알려주세요
1.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액은 세전금액으로 정하나, 당사자간 세후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이와 별도로 입사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및 미교부한 사정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3. 아울러,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적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된다고"고 규정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정하고 있으며,직업안정법 제34조에서 직업소개사업등을 하는 자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정산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이후 퇴사 할 때 퇴직금 정산 시에 근속기간과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동 법령에 따라, 재직일수 및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포함한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Q.  회사입사시 연차 발생시기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발생시기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1.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기간에는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 ( 1월 1일 입사 시 2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월 1일에 1개 발생하여 총 11개)2.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에 일괄적으로 15개가 발생합니다. (올해 1월 1일 입사 시 내년 1월 1일에 일괄 15개 발생)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2022년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도 1월 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월별 1개의 휴가인 총 11개와 별도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