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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최선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최선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선구 전문가
디자인세무법인 용산지점
Q.  부가세 신고할때 관리실 관리비는 경비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관리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다면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33만원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 3만원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30만원은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관리비 지출에 대한 33만원 전액에 대한 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는데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신 상태에서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추후 소명요청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올해 신고하면서 기한후 신고로 이전 소득내역까지 신고하는게 추후 가산세 측면에서 부담이 덜 된다고 판단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에대한 금액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내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티켓베이 판매 세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는 계속반복성을 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크림, 솔드아웃 등 리셀 관련한 과세해명자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후 발생할 가산세 등을 고려하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종소세 신고 할때 일용근로소득도 있을때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의 경우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해당하지 않습니다.
Q.  식당 개업시 간이 vs 일반 사업자 선택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0.5%로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받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일정수준 이상 매출규모가 예상이 되신다면 간이로 사업자를 내시더라도 바로 일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일반으로 사업자를 내신 후 진행하시는게 낫습니다.3. 간이로 2~3년간 쭉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 부담이 확실히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매출이 예상이 된다면 일반으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4. 연매출이 4800만원 전후로 예상이 되신다면 간이가 유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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