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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깜찍한흑로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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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는데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나요

3개의 주택들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쉐어하우스(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줄 알고 3년째 신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는 하고 이전 것은 기한 후 신고라도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했습니다.

비용처리하는 것도 모르고 해서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수도 가스 전기세 정도입니다.

몇번 누수가 있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4백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방 4개에서 한 해 매출은 6백~8백만원 정도 입니다.

손님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살고 나갑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없습니다.

가산세가 많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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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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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전 것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됩니다.

    해당 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할지, 분리과세로 신고할지, 임대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액(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에 따라 달라집니다.)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결정되므로 얼마의 가산세가 나올수 있는지는 당장은 알수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상태에서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추후 소명요청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신고하면서 기한후 신고로 이전 소득내역까지 신고하는게 추후 가산세 측면에서 부담이 덜 된다고 판단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금액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내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임대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등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수리비, 중개사수수료,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회사 이자비용 등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과거 연도는 묻어두셔도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파악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번연도부터 잘 신고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