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할때 관리실 관리비는 경비 처리가 안되나요?
생활형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실에서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관리실에서 납부 영수증으로 경비 처리 하라고 하는데 납부 영수증으로 경비처리를 할수 있나요
실질적인 매입자료는 관리비가 제일 큰데 그걸 안하면 수익에서 부가세만 더 내는꼴이 되는겁니다
세무 상담 부탁드립니다
카드 단말기가 없어 신용카드 납부도 안되고 납부 영수증으로 경비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관리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다면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33만원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 3만원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30만원은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관리비 지출에 대한 33만원 전액에 대한 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관리실이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아파트관리사무소라면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 영수증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제도46012-10830, 2001.04.27.
법인이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비처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영수증만 받는다면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