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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정말찬란한가재
정말찬란한가재

부가세 신고할때 관리실 관리비는 경비 처리가 안되나요?

생활형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실에서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관리실에서 납부 영수증으로 경비 처리 하라고 하는데 납부 영수증으로 경비처리를 할수 있나요

실질적인 매입자료는 관리비가 제일 큰데 그걸 안하면 수익에서 부가세만 더 내는꼴이 되는겁니다

세무 상담 부탁드립니다

카드 단말기가 없어 신용카드 납부도 안되고 납부 영수증으로 경비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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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관리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다면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33만원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 3만원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30만원은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관리비 지출에 대한 33만원 전액에 대한 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관리실이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아파트관리사무소라면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 영수증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제도46012-10830, 2001.04.27.

    법인이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비처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영수증만 받는다면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