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사기 치고 잠수한 임대인의 집을 가압류 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가압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하 전문가 이수민 변호사입니다.본 답변은 한정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일정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채무자(사안의 임대인)는 해방공탁을 할 수도 있으며,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사정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