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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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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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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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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발생기준과 상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율 80% 이상(또는 개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과 같이 상한은 25일입니다. 월차는 사라진 개념이고, 연차유급휴가가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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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고, 9,16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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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와 연차중 어떤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정확히 표현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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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일할계산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2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실제 일한 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를 곱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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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빨리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간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만, 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미지급된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다음달 15일이 아니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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