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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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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 중 담배 피러가는 시간 휴식시간으로 빼는게 법적으로 맞는 먈일까요? 일반 사무직 하루 8시간 근무자 입장에서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는지,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는지가 우선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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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중 휴식시간은 시급에서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 계산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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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이런 경우에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결국 서명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고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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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아파서 식당 4일 휴무 했어요. 이럴때 한달 급여를 다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하여 볼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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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가 거절한이후에 해고할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릅니다. 권고사직을 한 것을 해고예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과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반면,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향을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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