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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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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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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시 안쓸경우 수당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금전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절차는 연차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전 10일간, 2차촉진은 만료일 2개월전에 하여야하며, 2차촉진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였음에도 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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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근무하기로 약정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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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신청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산재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하는 부상등에 걸렸을 때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재해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산재신청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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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중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하는 부상을 당하면 산재신청 대상입니다. 업무상재해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되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로 적용된 치료비는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은폐로 처벌 받을수도 있습니다.산재처리한다하여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걱정은 하지않아도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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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날 연휴 (4일간) 24시간 교대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적용 인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로시간, 휴일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날 연휴의 경우 일반근로자는 연휴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감단근로자의 경우에는 평일근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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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거 같습니다 급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023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09시간 기준 2,010,580원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1주에 10시간 연장근로(휴게시간1시간 적용)를 하고 있으므로 월 연장근로 시간은 43.45시간(10시간×4.345주)이므로 209+43.45=252.45시간으로 여기에 9,620원을 곱하면 2,428,570원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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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협상 직원이 제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안을 제시하여 협상결과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추진실적과 회사기여도등을, 회사는 물가인상율과 영업실적, 지급준비율등을 고려하여 서로가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이 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근로자도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안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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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월은 28일 이라 평달보다 일한 날이 적은데 왜 월급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1년 12달이 모두 일수가 같지않습니다. 한달은 28일에서 31일까지 월별로 크기가 달라 평균적으로 30일로 기준을 삼습니다. 이에대한 근거는 365 일을 12월로 나누면 30.4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한달 급여도 보통 30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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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에서 다쳐도 산채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부상이나 질병등이 발생하였다면 알바든 일용직이든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를 받기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다 다쳤다는 업무기인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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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장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기준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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