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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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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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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휴게시간없이 근무하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와 관계없이 1일 4시간 근무시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어긴 합의는 무효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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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는데 직장동료가 자꾸 성추행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직장내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성추행 행위가 발생하면 이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되어 징역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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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수당과 시간외수당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이고, 시간외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연장근로 또는 시간외 근로라고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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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이 너무힘들어 자발적 퇴사의경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즉1주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전 1년간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자 업무를 감당하기가 곤란하고 회사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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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하고 3일을 더 일하고 퇴사하는데 왜 월급을 만근을 안했다면서 한달치에 하루치만 주겠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주는것이 당연합니다. 2월 만근을 하였다면 2월분 전체임금을 지급하여주어야하고 3월임금은 3일분을 하였다면 당연히 3일분만큼 지급을 하여주어야합니다.,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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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을 하게되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임금채권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일 14일이 지나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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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감원방지 기간내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일정기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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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에서 노동조합위원장이 전임으로 일하려면 조합원이 얼마나 되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노조법제24조에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조합원수가 100명 미만인 노조의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연간 2,000시간으로 전임자 1명이 풀타임으로 노조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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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월급으로 지급)주휴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월급계산기간이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이고 1월과 2월에 걸쳐 주휴산정기간이 걸쳐있다면 걸쳐진 기간에 개근을 하였다면 그 주에 발생된 주휴수당은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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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차쓰는거 눈치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를 거부하게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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