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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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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중간사유로 무주택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자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여져 있는 사유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절차를 밟은 후 다시 입사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입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연차 하루를 오전근무나 오후근무로 쪼개서 2일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을 뿐 연차 사용 방법에 대하여서는 별도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1일 단위로 연속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프리랜서입니다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세로 3.3%를 납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약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질의자의 경우에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 명령을 받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업무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나 징계등이 따르는지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권고사직이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노조 전임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020년 이전에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았으나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근로시간면제자라로 통일되었는데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사가 단협등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늘러주세요.
임금·급여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직책자 수당은 퇴직연금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어떤 특정한 직무를 담당하므로써 지급받는 수당, 직책수당이나 직무수당등은 통상임금에 속하며 또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설사 사규에 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이를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연봉 동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매년 인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정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상 결과 올릴지 아니면 삭감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알바생이 1주일 일하고 잠수를 타서 퇴사를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공사대금을 받지못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 법원에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건설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공사대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중 타지역으로 이사해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살업급여를 받는중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것과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직활동을 계속하시면서 실업급여 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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