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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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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받는 자격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퇴사, 계약만료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180일 이상 일용직으로 1년간 근로하셨고이후 3개월 계약직으로 다시 일을 하시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경우다른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법인파산시 퇴직금및급여는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법인이 파산을 하는 경우 법원의 종국적인 파산 선고등이 있고나서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미지급된 금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수습 계약 연장 종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다른 조건이 갖추어 졌다면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자체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퇴사사유가 되나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상실처리를 하고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전송해주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병원 근무하다가 환자로 인한 접촉자로 자가격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근무의 특성상 업무 도중 환자와 접촉을 할 수 밖에 없고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격리를 하게 된 경우사업주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아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이 지나고나서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수습기간 역시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소지가 크며이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근로계약관련 퇴사시기에 관련되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이후 연봉이 변동되는게 확실하다면 단 몇일, 몇달이라도 계약서를 새로 쓰시고 변동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는것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조사 이후 사업장에 미가입된 근로자들을 다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4대보험료를 징수할 수는 있으나 별도로 보상같은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연차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맞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1/9에 입사하고 22년도 1월에 법인으로 전환이 되어도 여전히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연속하여 하게 된다면21년 9월부터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어느 시점을 기준으로하든지 1년차에도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따라서 22년에도 연차를 1달에 1일씩 개근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2021년 11월 25일 작성 됨
Q.
사업 이전 시 4대보험,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4대보험의 경우 옮기고자 하는 업체로 상실처리 이후 취득신고 해주시면 되고그 외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이전 업체에서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 근로기간, 퇴직금등 승계하여사용하시는게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휴일·휴가
2021년 11월 25일 작성 됨
Q.
연차촉진 1차 연차촉진 통지서를 받았으면, 2차도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반드시 2차 통지까지 서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2차통지는 사업주가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그 시기까지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2차 통지가 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1월 25일 작성 됨
Q.
병가 승인을 안해주명 무단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근로자가 개인의 사유로 계속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취업규칙에 통상해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 (근로자가 직접 출근할 수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통상해고였음을 추후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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