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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상해 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Q.  직업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는 뭔가요?
손해 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사고가 어느 정도 나서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될 것인지를 예측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많을 것이라 예측이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사고가 작다면 반대로 보험료는 내려가게 됩니다.이러한 부분에서 직업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위험한 일을 많이 하는 경우 사고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며 사무직으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확률이 낮아지게 되어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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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간거도 골절 진단비 보험을 적용할 수 있나요?
골절의 정의는 뼈의 연속성이 소실된 경우를 말하면 실금도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실금이라도 확진을 받은 경우 해당 진단서를 골절 진단비를 담보하고 있는 보험 회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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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난 후 안아프면 병원 안가도 되나요
교통 사고가 났으나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나 대인 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 별도의 합의금은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인 접수를 받아 병원에서 점검을 받아보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상대방도 시간이 지나서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에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다면 대인 접수를 요구한 후에 병원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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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와 자전거와 사고 나면 누가 과실이 큰가요?
이전에는 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의 순으로 동일한 사고에서도 비교적 약자인 쪽에 과실을 조금 더 유리하게 산정을 하였습니다.현재는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인 오토바이는 동일하게 보고 자전거에 대해서만 동일한 사고에서도 자전거측에 유리하게 적용을 하게 되나 자전거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약자라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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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께서 교통사고 구상권소송이 걸려왔는데 이거 뭔가요 ?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은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어머님)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인 240만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상해 급수 9급이라는 것이며 상대방은 해당 사고로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0,200,000원을 쓴 것이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을 한 후에 가해자인 어머님께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구상권 청구 소송을 들어오게 되어 해당 소송에서 구상금액 10,200,000원에서 2,4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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