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어머니께서 교통사고 구상권소송이 걸려왔는데 이거 뭔가요 ?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은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어머님)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인 240만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상해 급수 9급이라는 것이며 상대방은 해당 사고로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0,200,000원을 쓴 것이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을 한 후에 가해자인 어머님께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구상권 청구 소송을 들어오게 되어 해당 소송에서 구상금액 10,200,000원에서 2,4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