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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네 둘다 가능합니다.현재 상태에서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한 경우 교환을 할 수는 없습니다.합의는 사람이 다쳐서 대인 배상을 접수 받은 경우에 해당 사고로 인한 위자료와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 시교통비,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보게 되는 것이며 대물 배상만 받는 경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받는 것으로 합의없이 종결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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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장 접촉사고 개인합의vs보험처리
소액이라도 보험 처리를 하게 된다면 사고 건수가 1건 잡혀서 무사고 할인이 3년간 유예가 되고 2백만원 이하 사고가 1건더 발생하면 바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50만원 이하면 거의 사비처리가 유리합니다.뒷범퍼만 도색한다면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상대방가 잘 이야기하여 처리하시기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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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보험 운전중 사고났는데 물어줘야하는 돈 얼마일까요…
질문자님이 무보험이라는 것이 부모님 차량을 질문자님이 별도의 보험 가입없이 운행을 하여 무보험으로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대물 손해만 상대방과 잘 처리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산정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수리비에 대해서는 공신력있는 수리업체의 수리비 견적서를 받아 그 금액과 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확인하여 그 기간동안의 수리비를 보상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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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와 접촉 사고 (6:4~7:3 정도 본인 과실 예상)에서 100:0 아니면 대인 접수 한다는데요
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경우 어차피 자차보험이 있다면 대인접수없이 대물만 100% 부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버스의 운전자와 승객을 포함하여 1명도 대인접수없이 대물처리만 한다는 조건이어야 하며 질문자님 보험사도 인정을 해야합니다.대인배상은 1사람이 대인접수를 하건 여러 사람이 대인접수를 하건 할증률은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피해자가 모두 경미한 부상인 경우 차이가 없기 때문이며 1사람이라도 대인배상으로 처리가 되면 바로 최소 25%는 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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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 자동차 개문사고 사고사고사고
제 3자인 과실없는 펠리세이드 차량은 그냥 갔으니 개문을 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과 과실에 따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과실이 상대 90대 10 질문자님으로 나오는 경우 대인배상은 과실 감안하여 최종합의금을 제안을 하기에 합의만 보면 종결됩니다.대물의 경우 상대방의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10%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상대방에게서 자전거 수리비의 90%를 보상받고 10%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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