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 궁금한거 있습니다
가족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게 되며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친족의 손해에 대해서는 타인의 손해가 아니라고 보아 면책사유(보상하지 않는 손해)로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에서는 가족 일배책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Q.  골목길에서 후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누가 보더라도 상해를 입을만한 사고가 아니라면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진단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해당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이 사고의 영상을 보고 상해가 발생할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든다면 조사 결과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 0명으로 기재가 될 것이나 질문자님의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은 부과가 됩니다.반대로 부상을 입을 만한 사고로 본다면 질문자님 보험사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의하여 보험 처리를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Q.  야간에 주정차 지역은 아니지만 주차를 했는데 누가 리어카로 차에 손해를 입혔을때 과실 여부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차량을 주차하여 대물 사고가 난 경우 주차한 차량에게도1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사고 내용에서 해당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 무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리비만 100% 보상하는 조건부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Q.  더바다 환급금 여기 믿어도 되는곳인가요?
인터넷이나 어플에 그러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필수적으로 제공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개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없는 점에서 우려스럽기는합니다.결국 사건에 대한 의뢰와 같은 결정은 본인이 믿음이 가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Q.  2차선에서1차선 차선변경 운전측후방추돌사고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게 70%의 과실이 산정이 되며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차선 변경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60 : 4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때 직진하는 차량이 중과실(규정속도 20키로 초과)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20% 가산하게 된다면50 : 50 또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더 작게 산정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은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종합 보험 가입시에 차선 변경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점을 과실 산정을 할 때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주장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