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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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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일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가 무보험이에요
해당 사고에서 트럭이 100% 과실이 있는 가해차량으로 그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 해당 트럭이무보험이기 때문에 종합 보험에 가입된 탑승 중이던 택시의 대인 배상으로 현재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택시의 대인 배상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에 별도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다만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형사 합의없이 그냥 처벌을 받을 수도있기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의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택시의 공제조합과 민사적인 합의를 보는 것으로종결이 되고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택시공제조합의 민사적 보상과는 별도의 형사 합의금이란 점을 합의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1일 전 작성 됨
Q.
픽시 자전거와 보행자 사고시,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서로의 과실을 따져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을하게 되나 거의 차의 과실을 높게 보게 됩니다.만약 보행자가 인도를 보행하고 있었고 자전거의 운행이 불가능한 인도에서 사고인 경우 자전거의 전적인과실로 처리가 되며 인도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자전거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1일 전 작성 됨
Q.
자동차 자전거 개문사고 과실비율 핳재
1. 대인 담당자가 합의금을 제시할 때에는 과실을 반영하기도 하나 경미한 부상의 경우 지급한다는 금액을그대로 지급하는 것이고 과실이 10~20% 있을 때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네 대물 보상을 할 때에 실제 수리비가 8백만원이 나오는 경우 실제 수리를 할 때에는 과실을 공제하고지급되고 미수선 처리를 할 경우에도 과실을 반영하여 처리하게 됩니다.해당 사고에서 상대방 보험사도 무과실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으나 문열림이 예측되는 경우거나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닌 경우에서는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대물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1일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네 둘다 가능합니다.현재 상태에서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한 경우 교환을 할 수는 없습니다.합의는 사람이 다쳐서 대인 배상을 접수 받은 경우에 해당 사고로 인한 위자료와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 시교통비,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보게 되는 것이며 대물 배상만 받는 경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받는 것으로 합의없이 종결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1일 전 작성 됨
Q.
주차장 접촉사고 개인합의vs보험처리
소액이라도 보험 처리를 하게 된다면 사고 건수가 1건 잡혀서 무사고 할인이 3년간 유예가 되고 2백만원 이하 사고가 1건더 발생하면 바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50만원 이하면 거의 사비처리가 유리합니다.뒷범퍼만 도색한다면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상대방가 잘 이야기하여 처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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