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보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려고하는데,,,갑자기 차가 지나가서 제가 넘어지면서 다쳤는데 사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위 법률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사고는 비록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있는 사고이며 해당 차량이 질문자님이넘어지는데 원인 제공을 하였기에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됩니다.경찰 신고해서 가해자를 특정하여 보험 처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