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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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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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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격증
재산 보험
2024년 4월 20일 작성 됨
Q.
보험 적용 안 되는 사람이운전하면 무보험운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 운전은 2가지가 있습니다.아예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과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한도가 정해져 있는 무보험 2가지 경우를 무보험차라고하며 해당 오토바이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타고 사고를 냈을 때 보상이 되지 않기에사고가 나면 무보험차 사고가 되어 일부 담보(대인 배상1)를 제외한 다른 담보는 모두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상해 보험
2024년 4월 20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나고 나서 개인보험 청구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보험이 아닌 경우 중복으로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고 사고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또는상대방 보험 회사 지급 결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이면 교통 사고사실확인원 떼서 넣으면 되고 아니면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 보내달라고 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4월 20일 작성 됨
Q.
신호등 없는 사거리의 횡단보도에서의 차량과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험사끼리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가장 간단한 방법일 것이고 경찰서에서는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만 결정을 해 주게 되며 결국 상대방 보험 회사 대물 담당자와과실을 따져서 서로 보상을 하고 받게 됩니다.이후 해당 과실로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한 것은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상대방의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면해당 사고는 종결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블랙 박스를 제출하지 없다면 일반적인 과실(20%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4월 20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후유증이 몇 달 뒤에 생기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 해당 사고로 다친 부분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보험사에서 대신 보상하기에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사고와 관련된 후유증이여야 합니다.그런데 합의 이후 몇달이 지나서 통증이 발생한다면 그 통증이 이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중간에 다른 사고로 아픈 것인지확인이 어렵고 한 번 합의를 하게 되면 해당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합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합의가 문제가 있었다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 합의 이후 몇달이 지난 후에 오는 통증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의료 보험
2024년 4월 20일 작성 됨
Q.
세침흡입검사로 갑상선 유두암 의증으로진단 보험회사 최종진단 안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1년 7월에 의증으로 나온 것은 최종 확진 진단으로 볼 수 없기에 추후에 갑상선으로 확정 진단을 받게 되면 그 때부터다시 3년의 소멸 시효가 발생하기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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