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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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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 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급발진 추정 사고로 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자에게는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어 보상이 다 됩니다.또한 자차 보험과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운전한 차량의 수리나 운전자의 다친 부분은 처리가 됩니다.문제는 차량 제조사에게 차량의 결함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피해자가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것을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렵고 현재까지 인정된 사고가 1건도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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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진단.15등급/ 합의금+치료비및 기타로 각 1천만원 가까이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후에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 경우 응하지 않으면 결국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이 때에 질문자님이 응하지 않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방어를 해야 합니다.정확한 산정 금액을 받아 본 후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소송에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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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보로 입원해있다가-> 다시 신재로 입원하고-> 다시 지보로 재입원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보로 진행 중이다가 산재로 돌리면 산재가 종결되기 전까지 자보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단지 산재 종결 후에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그리고 산재 보험으로 입원하는 것은 건보가 아니라 산재 보험으로 입원 및 통원이 처리가 되면 근로 복지 공단에서요양 기간을 설정해 주면 그 입원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입원은 불가능합니다.어떤 전문가를 선임할 것인지는 질문자님이 믿음이 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고 산재 보험의 경우 노무사의 영역이맞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으나 착수금이나 수수료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떠한 후유 장해인지에 따라서변호사를 통한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나 잘 알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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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급차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잘못한 곳이 없는데도 과실 여부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법 조항에 따라 긴급 자동차가 교차로를 신호 위반으로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양보 의무가 있기에 제 신호를 보고진행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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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바로 못하나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난 자동차 전용 도로와 같이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 차량을 두면 2차 사고의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고속도로공사와 경찰에 신고를 하고사람이라도 안전한 가드레일 바깥으로 피닌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그 이후에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현장 출동 직원오면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일반 도로에서도 사고가 났다고 그 자리에 차량을 두는 것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하는것이 좋습니다.차량을 그자리에 두는 것은 사고가 어떻게 났고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의 확인을 위한 것인데 최근 블랙 박스영상이 거의 다 장착이 되어 있기에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차량을 그자리에 둘 필요가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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