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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지하주차장 교차로 직진 선진입vs우측차량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하 주차장 교차로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에 의해서 과실이 산정이 되며동일 폭인 경우 선 진입한 차량이 우선입니다.상대방 보험사는 우측차 우선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선진입한 부분을 주장하시기 바라며질문자님의 선 진입이 인정이 되는 경우 질문자님 30 : 70 상대방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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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통행에서 접촉사고 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역주행 사고이며 역주행 한 차량의 진입로에 진입 금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역주행 차량은 지시 위반 역주행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역주행 차량 사고 시에는 역주행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역주행 한 차량이 역주행 한 사실을 인지한 후에 정차하였거나 후진 중에 정상 주행 하던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태만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쌍방 과실 사고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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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골목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 도로의 폭에서 쌍방 직진하는 차량 간에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선 진입한 것이 인정이 되면 상대방보다 과실이 작을 수 있지만동시 진입인 경우 우측 차 우선이 적용되어 상대방 과실이 더 작게 산정이 됩니다.후미가 부딪혔다고 해서 무조건 선진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 차량의 서행 여부나 교차로와의 거리 등을 따져 보아야하며 양 차량간의 과실에 나오는 대로 양 측 보험 회사에서 주차된 차량의 손해 또한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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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차를 들이받은 사고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선행하여 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질문자님 차량을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은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과실이며 상대방에게서 보험 접수 받아서 대인, 대물 처리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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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차되어 있는 차량 피하려다 추돌한 경우 과실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해 있는 앞 차를 추월을 하려다가 마주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는 것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하려다가 사고가난 것이고 당연히 맞은 편 차량에게 100% 과실로 보상해 주어야 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렇다고 정차한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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