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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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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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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4월 12일 작성 됨
Q.
지하주차장 교차로 직진 선진입vs우측차량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하 주차장 교차로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에 의해서 과실이 산정이 되며동일 폭인 경우 선 진입한 차량이 우선입니다.상대방 보험사는 우측차 우선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선진입한 부분을 주장하시기 바라며질문자님의 선 진입이 인정이 되는 경우 질문자님 30 : 70 상대방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4월 12일 작성 됨
Q.
일방통행에서 접촉사고 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역주행 사고이며 역주행 한 차량의 진입로에 진입 금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역주행 차량은 지시 위반 역주행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역주행 차량 사고 시에는 역주행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역주행 한 차량이 역주행 한 사실을 인지한 후에 정차하였거나 후진 중에 정상 주행 하던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태만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쌍방 과실 사고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4월 12일 작성 됨
Q.
골목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 도로의 폭에서 쌍방 직진하는 차량 간에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선 진입한 것이 인정이 되면 상대방보다 과실이 작을 수 있지만동시 진입인 경우 우측 차 우선이 적용되어 상대방 과실이 더 작게 산정이 됩니다.후미가 부딪혔다고 해서 무조건 선진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 차량의 서행 여부나 교차로와의 거리 등을 따져 보아야하며 양 차량간의 과실에 나오는 대로 양 측 보험 회사에서 주차된 차량의 손해 또한 분담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4월 12일 작성 됨
Q.
앞차를 들이받은 사고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선행하여 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질문자님 차량을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은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과실이며 상대방에게서 보험 접수 받아서 대인, 대물 처리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4월 11일 작성 됨
Q.
정차되어 있는 차량 피하려다 추돌한 경우 과실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해 있는 앞 차를 추월을 하려다가 마주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는 것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하려다가 사고가난 것이고 당연히 맞은 편 차량에게 100% 과실로 보상해 주어야 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렇다고 정차한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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