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식당의 천원의 밥상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부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천원의 식사」는 1,700원(학내구성원 기준)인 학생회관 식당 B메뉴를 학생에게 1,000원에 제공하는 학생복지 지원사업으로, 원가는 2,200원 수준으로 차액(1,200원)을 후생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해당 복지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실질적 학비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Q. 주가수익성장비율(PEG)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PEG는 주가수익비율(PER)을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에서 %를 뗀 수치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주가이익증가비율이라고도 합니다.PER이 작고 EPS 증가율이 클수록 PEG는 작아지기 때문에, PEG는 저평가됐으면서도 성장성은 높은 주식을 고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의 PER이 100배이고 투자 통념상 시장 PER이 10배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10배나 비싼 주식이므로 투자를 포기합니다.하지만 이 기업의 당기 순이익이 향후 3년간 매년 100%씩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PER(100배)을 이익성장률(100%)로 나눈 PEG는 1배에 불과하므로, 현재 PER이 100배인 기업일지라도 3년 뒤에 PER이 10배가 되므로, 3년을 내다보는 투자라면 적극 투자를 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PEG가 0.5 이하이면 `투자 유망주`라고 평가하고, 저평가된 종목일수록 상승세가 더 가파를 수 있는 만큼, PEG는 대체로 성장주들이 주도하는 강세장에서 유용한 지표라고 평가 받는 편입니다.
Q.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각각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합명회사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전담할 사원을 정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여러 명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합자회사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집니다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대표권한이나 업무집행권한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권한을 갖습니다유한책임회사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주식회사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고,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와 같은 감사기관을 둡니다유한회사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Q. 오렌지 카운티 파산사건이 어떤 거 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980년대 말~1990년대 초 미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렌지카운티는 특히 심각했는데 보수적인 공화당이 수십 년째 장악하고 있었기에, 부유층 인구가 절대 다수임에도 세금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오렌지카운티의 재정집행관(Treasurer & Tax Collector)이었던 로버트 시트론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탐욕스러운 월스트리트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고, 기존 세수금을 잘 '운용(manage)'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yield)'을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자 하는, 일종의 헤지펀드 매니저 같은 발상을 했습니다.당시 약 80억달러의 세수 자금을 관리하던 시트론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파생상품들을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레버리지까지 사용했다는 점입니다.그런데 이 파생상품이 대부분 IRS(Interest Rate Swap), 즉 이자율 스왑 상품이었는데 미국 국채의 기준금리가 유지되거나 낮아질 경우에는 돈을 벌지만 반대로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파국적 상황을 맞게 되는 포지션들이었습니다.처음 몇 년간은 투자가 성공을 거두었으나, 상황은 1994년 봄부터 반전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시트론이 투자한 포지션들이 바로 평가손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파생상품계약에 의거해 투자은행들은 담보(collateral)를 더 쌓을 것을 요구하는 마진 콜(margin call)을 때리기 시작했지요1994년 12월 오렌지카운티의 재정 상태가 이미 망가졌음을 간파한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턴(CSFB)이 오렌지카운티의 레포(Repo) 롤오버(Roll-Over)를 막아버리자 오렌지카운티는 결국 20억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실현손실을 일으키며 파산신청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파산의 결과, 오렌지카운티는 그 후 약 5년에 걸쳐 엄청난 긴축재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카운티 공무원 중 약 3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피해가 극심했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