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 과세자 종합 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를 하게 되는 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0 또는(-)인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 등을 하여 필요경비가 더 큰 경우에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작년과 올해 소득공제액의 차이가 심한데 왜 그런가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의 소득세 부담세액이 직전 과세기간과 당해 과세기간이차이가 큰 경우 2개의 소득세 신고서를 비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과세기간별로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여부, 소득공제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