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불복
Q. 어떤 경우에 세무 조사가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사유는 크게 1)탈세제보에 의한 경우,2) 매출액, 소득금액 대비 과다하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3) 소득 대비 금융자산이 과다한 경우 등입니다.급여 생활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탈세할 금액이 거의 없는 관계로 인해 세무조사는 없으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못한경우 수정신고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