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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유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 전문가입니다.

이유진 전문가
백호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Q.  월세로 살고 있다 집이 매매되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거래되었다고 임차인이 퇴거하는것은 아닙니다.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동안은 거주 자격 있고 새로운 매수인도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걱정마시고 거주하세요 ^^
Q.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셀프등기 필요서류 안내 드려요 [매도인] 1.매도용인감증명서2.등기권리증3.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나온 것) 4.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1.매매계약서2.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관할 시.군.구청)3.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5.주민등록등본6.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7.국민주택채권매입8.인지9.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등기신청 수수료액표http://goo.gl/yVrBU5 ▶신청서 예시양식http://goo.gl/w4pMe3(※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10.신분증, 도장※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 매도인 위임시 인감날인).※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잔금시 아무런 준비없이 오셔서 셀프등기하러 가시는 매수인도 있으세요.하루를 잡고 등기소 공무원에게 물어가며 하지머~~~ 일당보다 더 비싸니...요즘은 등기소 공무원이 정말 친절하십니다.위 서류만 준비해가도 완전 좋지만 서류검토 하면서 필요한거 체크해주시니 등기하시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실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
Q.  등기부등본으로 이중계약 된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이중계약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보통 매매가가 호재로 인해 갑자기 급등할때 벌어지는 일인데요.제2계약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상태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매매종용하여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에만 채권자 대위권으로 대위말소청구를 해서 정상등기를 가져올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보통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제2계약의 잔금일 기준 시가 상당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이중계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할 부분1.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 계약체결할것- 중개업소의 공제증서 가입확인- 중개업소 등록번호 및 자격증 확인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85)2.계약서 작성시 매도인 신분증 꼼꼼히 확인3.계약서 특약사항에 이중계약으로 계약 파기시 위약금으로 매매거래금액의 2배 지불함을 명시4.중도금지급시 등기부등본 확인후 이체, 잔금시는 중개사가 확인해줌이상입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
Q.  기대출(전세대출)이 있는 중에 버팀목 기금e든든 심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신청 은행에 문의해보심이 제일 좋아요.제 경험으로는 기존 전세대출이 있어도 매매잔금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이사하시고 한달정도 기간안에 기존 전세대출상환하시면 됩니다.제일 중요한건 매매대출서류제출한곳 상담하시는게 좋아요.좋은 거래하세요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Q.  이런경우에 월세 5%인상을 못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이죠?혹시 임대사업자이신가요? 임대사업자이면 고민하시는 기존임대가의 5%증액 새임대 맞습니다.임대사업자 아니시면 새로운 임차인 구하실때는 시세대로 , 원하시는 금액으로 적용하여 임대차 하시면 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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