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셀프등기 필요서류 안내 드려요 [매도인] 1.매도용인감증명서2.등기권리증3.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나온 것) 4.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1.매매계약서2.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관할 시.군.구청)3.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5.주민등록등본6.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7.국민주택채권매입8.인지9.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등기신청 수수료액표http://goo.gl/yVrBU5 ▶신청서 예시양식http://goo.gl/w4pMe3(※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10.신분증, 도장※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 매도인 위임시 인감날인).※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잔금시 아무런 준비없이 오셔서 셀프등기하러 가시는 매수인도 있으세요.하루를 잡고 등기소 공무원에게 물어가며 하지머~~~ 일당보다 더 비싸니...요즘은 등기소 공무원이 정말 친절하십니다.위 서류만 준비해가도 완전 좋지만 서류검토 하면서 필요한거 체크해주시니 등기하시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실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