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중 연차를 차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대체제도 폐지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때,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지 여부는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인사, 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5인이 충족하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삿합니다.
Q. 연차 발생과 소멸, 연차수당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20년 12월 1일이고 퇴사일이 2022년 7월 1일이라면 11개, 26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면 사업주는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부담은 지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