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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물총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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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기간 중 급여인상

21년 10월부터 22년 3월까지 6개월간 육아기단축근로 사용중입니다.

22년 4월 1일부터 급여인상이 될 예정이고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단축근로를 계속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와 단축근로합의서만 다시 제출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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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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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가 인상된 경우 근로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고용센터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출자료가 필요할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 안내에 따라 서류를 보완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게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10월부터 22년 3월까지 6개월간 육아기단축근로 사용중입니다.

    22년 4월 1일부터 급여인상이 될 예정이고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단축근로를 계속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와 단축근로합의서만 다시 제출하면 되는지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 후에 단축근로 합의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꺼번에 신청한 때에는 인상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하게 됩니다.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면 될 것이며, 별도로 달라지는 것은 없으므로 관련 서류를 고용센터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