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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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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에 며칠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위 요건 3가지가 모두 충족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위의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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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5월에 연차휴가만 사용하였다면 6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1일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개근한것으로 보기 어려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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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하게 되면 연차일수도 변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것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별도로 연차유급휴가가 차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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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은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작아도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하나, 최저임금은 상시근로자 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1일 8시간 주5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2,010,580원 이상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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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상휴가와 비슷한 대휴제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없다면 8시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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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관리실 근무자도 휴일근무시 1.5배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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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당 사업장에 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연가는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는 매2년에 대하여 1일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사일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이 예를 들어 21년 6월 9일이라면 23년 6월 9일 기준 15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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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단위 계약직인데 육아(출산)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는 계약직 여부를 불문하여 여성근로자가 임신을 하게 될 시 출산휴가가 부여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대상을 요건으로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년이라면 육아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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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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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몇년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최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육아휴직 연장은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로 정확한 액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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