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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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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유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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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가 최저시급 이하일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로 보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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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금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토요일 휴일대체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휴일을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근로일이 휴일이 되는 것을 뜻하며 1:1 교체로 원칙적으로는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위의 1번 사례와 같이 휴일대체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48시간을 근로한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8시간은 연장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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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 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17년 8월 1일 이라면 2017년 7월 30일까지 11개, 2018년 8월 1일 15개, 2019년 8월 1일 15개, 2020년 8월 1일 16개, 2021년 8월 1일 1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 갯수 중 사용한 갯수를 제외한 잔여연차휴가 갯수를 산정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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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날짜를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과정 중에 근로자가 날짜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으나 이에 근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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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근무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나, 계약기간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복지과-21,  2014.01.03]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법 93다26168, 1995.7.11.) 근로관계 단절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실질적인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고 ‘중간정산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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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예정인데 연차수당을 얼마나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1년차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입사일이 2019년 12월 11일이라면 11개, 2020년 12월 11일에 15개, 2021년 12월 11일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현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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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력적근로시간제 주최대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간 최장근로시간으로 52시간+12시간 총 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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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차 연월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별도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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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사업장 유무와 휴일수당에 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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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연차휴가로 대체가 어렵습니다.또한 설과 추석 당일만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설연휴 3일과 추석연휴 3일이 모두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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