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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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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날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별도로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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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여행도 연차에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목적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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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근로자는 퇴사 시에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5개를 사용하여 잔여연차휴가가 10개가 발생하였다면 10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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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3개월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의사를 낼 수 있으며 퇴사 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퇴사통보기간과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로 사업주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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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 30분씩 2일 총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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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전 연차소진 권유하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 시에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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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퇴사날짜를 당기려고 하는데 이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희망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채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에 합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07.19]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음.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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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근로자 근무일 지정 관련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할 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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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예고 위로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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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나,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서류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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