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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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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개인질병 및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기 01254-7175,  회시일자 : 1987-05-04]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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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일 월 소정근로시간 질문이요ㅠ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4일 근로하는 경우에 주휴시간은 1주 32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32시간 + 주휴시간 6.4시간) x 4.345주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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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을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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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관련 근로시간은 어떻게 작성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인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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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주4일 근로를 제공하고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2.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며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개근을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 상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며 주 5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므로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충족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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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공휴일이 특근처리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유급휴일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할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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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수당없는 연장근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 가능하며 방문, 인터넷, 팩스접수 가능합니다.2. 접수 후,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출석이 통보되므로 이 부분이 불편하다면 퇴직 시에는 신고가 가능하며 단,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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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연속으로 연차를 쓰면 1개를 더 소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1주 전체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5개 사용,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판단됩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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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에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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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안쓴경우 다쳐도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4대보험을 부족하게 납부하면서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입증한다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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