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공휴일이 특근처리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유급휴일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할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5일 연속으로 연차를 쓰면 1개를 더 소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1주 전체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5개 사용,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판단됩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