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사업장. 퇴직금 산정방식(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및 미만 사업장은 동일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근거하여 퇴직 전 3개월 간 급여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에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을 뜻하며 통상임금은 임금항목 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됩니다.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을 퇴사사유로 적고 계약직 근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사항이 모두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