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1년 9월 1일 입사자 2023년 12월 31일 퇴사 시 월차 및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21년 9월 1일 입사 23년 12월 31일 퇴사 시 11개, 15개, 15개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최대 11개, 1년차 및 2년차에 각각 15개 발생합니다.2. 근로기준법 상 현재 월차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로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 또한 월차가 아닌 연차유급휴가 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