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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한 시간 1배만큼의 수당이 발생하며 가산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10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0시간 x 시급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근로시간 변경시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된 사항이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근로게약서를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죠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입사일이 22년 3월 14일이라면 23년 3월 13일까지 근로하여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임에도 사용자가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그 동안 지급하던 연차수당을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동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용자가 적법하게 시행한다면 시행함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담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휴식시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시간이 18시부터 익일 8시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23일 작성 됨
Q.
연차휴가을 사용하면 급여을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가청구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법정유급휴가로서 별도 급여 삭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23일 작성 됨
Q.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 출산 후에 45일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산 전 90일 모두 사용은 불가하며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23일 작성 됨
Q.
최저 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최저임금 미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22일 작성 됨
Q.
퇴사시 퇴직금 계산 날짜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작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22일 작성 됨
Q.
1월 31일자로 퇴사했는대 연차수당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추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이 2월 1일 입사하여 23년 1월 31일이 퇴사하였다면 별도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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