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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기러기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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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자로 퇴사했는대 연차수당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21년 2월 1일자로 입사 후 23년 1월 31일로 퇴사하였는데 23년도분 연차수당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회사에 연락했더니 21년부터 법 해석이 바뀌어서 2월 1일까지 일했으면 연차가 발생했을거라고 1월 31일로 퇴사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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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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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년도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23년 1월 31일에 퇴사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아 23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년차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의 행정해석이 최근에 바뀌었기에 그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1에 실제로 출근을 하셔야 1년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2.1.부터 2023.1.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말한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대법원 해석이 바뀌면서

    만 2년이 아닌 만 2년하고도 하루를 더 근무해야 15개 연차가 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2022.2.1.~2023.1.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3.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은 2023.2.2.이후여야 함).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추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이 2월 1일 입사하여 23년 1월 31일이 퇴사하였다면 별도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차휴가에 대한 법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2년 2월 1일부터 2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 대가로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가 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3년도 연차가 발생하려면 최소 2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 경우라면 신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