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자로 퇴사했는대 연차수당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21년 2월 1일자로 입사 후 23년 1월 31일로 퇴사하였는데 23년도분 연차수당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회사에 연락했더니 21년부터 법 해석이 바뀌어서 2월 1일까지 일했으면 연차가 발생했을거라고 1월 31일로 퇴사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년도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23년 1월 31일에 퇴사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아 23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년차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의 행정해석이 최근에 바뀌었기에 그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1에 실제로 출근을 하셔야 1년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2.1.부터 2023.1.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말한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대법원 해석이 바뀌면서
만 2년이 아닌 만 2년하고도 하루를 더 근무해야 15개 연차가 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2022.2.1.~2023.1.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3.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은 2023.2.2.이후여야 함).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추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이 2월 1일 입사하여 23년 1월 31일이 퇴사하였다면 별도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차휴가에 대한 법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2년 2월 1일부터 2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 대가로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가 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3년도 연차가 발생하려면 최소 2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 경우라면 신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