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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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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유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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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 회사의 연차지급 문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연차휴가 갯수를 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갯수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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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제란 무엇인가요? 또 할때와 안할때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와 1년 미만인 자를 구별하여 1차 촉진과 2차촉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근로자의 잔여연차에 대하여 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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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대체제도란 어떤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 하에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을 뜻하며 이때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뤄진다면 별호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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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기간중 출산 하면 출산전후 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휴직기간 중 출산을 하여 사업주가 이를 알수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848, 2018.02.26]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임. 다만, 근로자가 일반휴직 중 출산하여 사업주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출산휴가 기간이 일반휴직과 달리 유급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출산휴가를 소급하여 부여하고 있는 점을 안내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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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이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단시간근로자도 적용되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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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와 모자보건법 제10조에서는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 태아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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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연차 주휴 없음 휴게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규정이 되며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휴수당과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합니다.따라서 8시간 근로시 휴게시간은 1시간 부여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근로시간 도중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부여하지 못함에 따라 임금을 추가 지급요청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외 연차유급휴가와 주휴수당도 사업장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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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화불의원칙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통화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법에 의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며 물건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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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심의 위원회가 있다는 자세히 알고 싶어요.어떻게 구성되느지도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최저임금법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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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각을 한번이라도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이때 '개근'이란 지각 및 조퇴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머지 요건 모두 충족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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