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 결근 몇회시 회사에서 퇴사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등에는 무단결근 몇회 시 해고할 수 있다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무단결근 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의 내용, 무단결근한 횟수 등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가족이 아픈데 회사에 간호휴가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의 가족돌봄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의 부모는 돌봄대상이 되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대 10일 이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