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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친절한 보상전문가 손해사정사 이준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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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문가
(국내최대)로이드손해사정법인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모집병 최종합격 후 입건 되도 정상적으로 입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위반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일명 뺑소니 사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처벌예외 조항에 해당없으므로 질문자님은 형사처벌 대상자일 것 입니다.다만 그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추어볼 때 형사처벌은 다소 미약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러한 사항으로 모집병으로서 군입대와 관련하여 입대가능여부, 군재판여부 등은 손해사정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이러한 법률검토는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정확한 결론을 내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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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 새내기 입니다. 얼마전에 건널목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정지선을 조금 지났쳤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사고가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다른 차량을 충격 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운행자책임이 있을것입니다.따라서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다만 20만원 이라는 금액은 피해차량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그 손해가 얼마인지는 피해차량이 입증 하였어야하므로 요구한대로 금전을 배상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직후 차량상태 사진을 찍어 두시고 피해자가 추후요구하는 손해액이 적정한지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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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차량이 불법유턴하다 충돌했는데 경찰에 따로 사고접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자 중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으나 본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중앙선침범 즉, 12대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상하였으므로 처벌예외 단서 조항에 해당하므로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자 일 것입니다.따라서 보험회사와의 민사상손해배상금은 별도로 지급받는 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지 못할 것 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형사합의금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있어 형사합의금과 관련된 담보가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민사상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수월 할 것입니다.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 당하신점 위로 말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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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본 사고의 경우 골목길 보행중 화물자동차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여집니다.보행자를 부상케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질문자님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사고당시의 상황에 따라 과실여부가 책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cctv, 블랙박스 영상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추후 과실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과실율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휴업손해금 즉, 자동차보험 약관 휴업손해는 피해자의 1일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5%를 휴업손해액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며실무상 휴업일수는 입원일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법원소송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1일수입감소액의 경우 실제 근로자가 사고이후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손해을 인정받지 못하나 입원기간동안 연차 또는 병가를 사용하는 것 또한 수입의 감소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급여의 공제가 있는경우에는 급여공제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휴업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받은 병원에서는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mri와 같은 고비용의 정밀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해줄 것입니다.질문자님의 부상정도가 정밀검사가 추가로 필요한지여부는 병원의 의료인이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나 해당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거부할 경우 치료병원을 다른곳으로 옴겨 다시한번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병원에서도 의학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없을 경우에는 역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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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차로 직진,우회전 교통사고 과실몇정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본사고의 경우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에서 대형차가 우회전하는 도중 질문자님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측차 우선 원칙에 따른 다면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우측차가 항상 우선되나 ,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직진과 달리 다른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교통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고, 실제 운전관행으로도 교차로로부터 직진차가 진항하여온 경우에는 우회전차는 직진차에게 양보하는 것이 통례 입니다. 영상을 살펴본 결과 질문자님의 차량이 정상신호에 먼저 교차로로 진입(선진입)하여 운행중이었으므로 선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 차량은 질문자님의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있었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과실을 20% 내지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또한 대형차의 우회전은 직진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정도가 크므로 이러한 경우 우회전차에게 불리하게 수정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5~10%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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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 사고 8:2 & 대인없이 100:0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인배상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대인배상을 접수하지 않고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물의 경우 출고후 1년이하 인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릴비용의 2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하며 5년이상인 차량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정보가 없으니 대물배상은 답변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보험료 할증은 물적피해 200만원 이상부터 할증이 될 것입니다.(통상적임)질문2>상대방의 경우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실부분만큼 치료비를 상계 하면 실제로 지급될 합의금은 없을 것입니다.과실상계의 개념은 치료비100만원발생시 80만원을 제외한 20만원만이 청구가능하며 만일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기지급받았을 경우 (대부분 요양기관에 지불보증처리 됨)자신의 손해액에서 80만원이 공제됩니다.본사고의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로 자신의 과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한 이상 가해자는 무리하게 병원을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료적인 부분은 변론으로 합니다.질문3>우선 어떠한 것이 유리한지는 병원치료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경미하더라도 2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대인배상을 접수하여 치료를 받고 추후 위자료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등을 보상받으신다면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됩니다.(피해자의 상태, 입원여부,소득, 과실, 장애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그러므로 금전배상을 받으신다면 피해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첨언.과실여부는 분재조정신청이 가능하오니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직원과 상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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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호위반 무등록 무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고는 가해자의 신호위반 및 종합보험 미가입 이륜차 운행에 따른 사고로 2주진단 후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본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신호위반한 사고이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해당 부모로부터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여 처벌의 면제 또는 감경을 목적으로 형사합의를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받은 600만원의 금액이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수리가 완료되었으나 별도로 600만원을 받으시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합의가 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별도로 600만원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민사상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형사합의의 효력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비600만원을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불원이 삽입된 형사합의서를 작성한게 아니라면, 합의한것으로 볼 수 없으며 향후 형사합의를 진행하신다면 합의서 내용에는 꼭 "본 형사합의금은 민사상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이므로 추후 피해자가 지급받아야할 민사상손해배상금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과 위 금액은 위로금명목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을 산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다음으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 하였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이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엣 통원 1회당 8,000원의 기타손해배상금으로 산정가능하며 별도의 교통비는 보상이 어렵습니다.신차 출고후 5년이상된 차량의 감가상각에 대한 경락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다만 경락손해 및 교통비는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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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책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 님은 질문주신 사고내용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상의 사고로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판단되어 집니다.대법원 2003도3529호 판결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이하생략)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비록 그 횡단 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차량신호등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보행등이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판부는 차량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라 향후 발생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또한 보행등의 설치 등의 문제는 지자체 등의 관공서의 문제이므로 별론으로 하되, 본 사고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일 것으로 판단되나 사고당시의 시간이 야간 또는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거나 간선도로, 보행자의 급진입, 등이 있었다면 5~15%의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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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정차중 자전거가 와서 부딪혀도 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약자보호의 원칙"은 교통사고 과실 산정 시 "우자위험부담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자위험부담론은 이륜차나 자전거 등이 자동차에 최고속도가 낮고, 급저거도 쉽지 않으며 , 급정거시 전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을 감산하는 이론입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사고의경우 만일 불법주정차가 아니라면,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은 없을 것이므로 과실이 경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자위험부담론 또한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가 질문자님의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차량이 주정차되어있던 장소, 기타 시야방해가 있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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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사진상으로는 신호기가 없는 일반 이면도로서 대로와 소로 등의 구분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2가지의 경우로 과실을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첫번째주유소에서 나오던차량을 우측차선 우선적용을 할경우, 이경우는 우측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직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과실을 50% 내지 6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두번째주유소에서 나오던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과 달리 다른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교통을 저해하는 정도가 클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기본과실을 30% 내지 4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당시 차량의 속도, 기타시야방해여부, 사고시간, 주변도로상태, 운전자의전방주시의무 위반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수정요소를 적용해야 하므로 말씀드린 과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닐 것이며 참고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또한 상대방 차주와 과실로 분쟁이 발생한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조정신청은 질문자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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