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버스 차선변경 사고 과실 100대0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과거에는 차선변경 사고에 대해 무과실 판례가 많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피해차량이 정지했고 사고를 회피할수 없이 급차선변경한 경우 대게 무과실 판례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사고당시 상황, 시간, 방향지시등여부 , 버스와의 거리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여부를 판단해야하나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정지하였는데도 불구하여 버스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충격하였다면무과실로 판단 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