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담당자가 상의도 없이 바뀌고 갑자기 일주일 휴가 갔다는데 믿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후 과실비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보험담당자가 상의도 없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고 5:5까지 제시나왔던 부분을 역으로 7:3으로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밀어붙입니다.
다시 5:5로 합의 진행하려는데 바뀐 담당자가 일주일 휴가를 가서 연락이 안된다고 하면서 원래 담당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본인 소관이 아니라서 전달반 해놓는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휴가를 가면 간다고 사전에 말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거짓말 같습니다.
같은 구역인데 갑자기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것도 그렇고 바뀐 담당자 핸드폰으로 전화했는데 원래 담당자가 받는 것도 그렇고 이상합니다.
상대랑 같은 보험사인데 본인들끼리 짜고 치는 겁니까?
오ㅐ 이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금감원 신고 가능한 건인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랑 같은 보험사인데 본인들끼리 짜고 치는 겁니까?
금감원 신고 가능한 건인지도 궁금하네요.
: 보험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험상 보면, 님의 일과 같은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담당자가 변경되는 것도 구역조정등으로 센터내에서 센터장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흔히 있는 일이고,
담당자가 휴가갈수도 있고, 담당자가 휴가를 가게 되면,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착신하고 휴가를 가고, 착신 받은 직원이 안내 업무등을 진행하게 되며, 본인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결정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휴가를 가면서 본인이 담당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저 휴가가요라고 전달하고 가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직원이 휴가간다고 본인의 고객들에게 나 휴가간다고 고지하고 가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기와 같은 일들은 보험사가 아니라 모든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금감원에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에 신고한다고 하여도 금감원에서 직원 휴가를 왜보냈냐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를 변경하면 안된다고 할수도 없고,
대리업무하는 직원이 결정을 하라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만으로 짜고 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님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과실관계에서 불만이 있는 사항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해당 관리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관리자에게 해당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휴가를 가기전에 휴가를 간다는 것은 반드시 알려야 할 상황은 아니지만 과실 문제나 고객 응대 방법,
사고 처리 방법 등이 미진하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으나 보험사 자체 민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로만 보아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수가 없고 질문자님이 피해자인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받아서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개인신변 또는 부서이동 등의 사유로 보상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휴가를 사용할 경우 업무 공백을 메우기위해 다른 직원이 전화를 돌려받는 등 업무진행이 되도록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