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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친절한 보상전문가 손해사정사 이준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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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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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3년 1월 12일 작성 됨
Q.
골목길에서 급제동으로 인한 사람상해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배상 책임여부는 사고장소, 사고시각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 같습니다.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라면 배상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 도로라면 책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1월 12일 작성 됨
Q.
이미 뒷범퍼가 나간상태에서 사고가 조금 사고가 나서 기스났는데 이거도 보험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 손상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사고로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는 당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현실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부위만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다른 문제없이 수리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1월 12일 작성 됨
Q.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중상해 기준에 다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중상해에 대하여 명학환 법률규정은 없습니다.다만 12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중상해로 보고 있습니다.상해급수 1급~3급의 부상이라면 중상해에 해당할것이며 뇌출혈과 편마비가 있는 상태라면 당연 중상해로 해당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이경우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다면 가해자가 아닌 해당보험회사에 직접 형사합의금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합의서,채권양도통지서, 청구서 등 별도의 양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충분한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다면 추후 보상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1월 12일 작성 됨
Q.
혼자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서 공공물이 파손이나 구부려짐이 발생했을때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공공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지자체 등)에게 파손사실을 알리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이에 비용부담이 문제일 텐데 이는 자동차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대물배상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 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1월 12일 작성 됨
Q.
작년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장해율에 따라 산정되므로 얼마의 합의금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받으신 진단코드 중 요추부 추간판탈추증이 있는 것으로보아 현재 하지의 방사통등이 잔존한다면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충분한 치료후에도 후유증이 계속된다면 보다 많은 합의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치료를 받는 다고 합의금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본인 과실이 있는경우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중 본인 과실부분만큼 합의금액에서 상계하므로 이는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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