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을 미쳐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브레이크 잡다가 넘어진 경우 차량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발생장소가 대로 와 소로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동일로 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비접촉 사고로서 이륜차과실 40%, 우측 차량 60%의 과실이 산정될 확률이 높겠습니다.다만 우측에서 나온 차량이 지시위반,속도위반,전바주시의무위반 등의 부주의가 없었고 운행상 별다른 문제가없었다면 과실여부를 떠나 손해배상책임여부를 별도로 가려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