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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친절한 보상전문가 손해사정사 이준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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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문가
(국내최대)로이드손해사정법인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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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여행자보험 중에 휴대품 파손이랑 항공기 지연 둘 다 보상되는 상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항공기 결항 및 지연(4시간이상, 수하물 지연도착(6시간 이상) 등 특약이 있으며휴대품 파손도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요즘은 카카오나 토스로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므로 해당상품을 알아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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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가입을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하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안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 체결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고지의무위반 및 통지의무위반등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수입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보험사고당시 고의성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게약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과도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심사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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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계약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은 4세대로 변화하면서 각종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며 2세대에 비해 보장기준이 비교적 줄어들었습니다.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것이 보험료를 비교적 줄일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나이를 고려해보면 인수가 거절될 확률도 있으므로 현재보험을 유지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보험설계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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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고지의무와 설명의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약관은 상법을 기초로 작성됩니다.상벙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요그중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전 계약전 알려야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실히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만일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체결당시 알려야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는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설명의무 대상이 명시되어 있으며 설명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설명을 하지않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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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의료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실비보험으로 처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단독사고로 인한 신체부상으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중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중 가입되어 있는 담보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할증에 대한 문제로 인해 자동차보험이 불리할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중복보상은 불가 합니다.실비보험에서 건강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보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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