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모님께서 버스에서 서 있다가 급정거로 넘어져서 흉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MRI 복사본등 서류를 요구하는데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과실,소득,치료내역,기왕력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그중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장해율이 어느정도인지 장해기간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합의금이 다르게 산정됩니다.장모님이라 함은 어느정도 연세가 있으실것으로 예상됩니다척추압박골절은 생각보다 높은 부상등급으로 인정되고 골밀도에 따른 사고기여도에 의해 합의금이 매우 다르게 산정되므로보험회사가 손해액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당연 관련 의무기록을 전달해야겠으나의무기록을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검토한다면 불리한 자료가 생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척추압박골절과 같은 중상해의 경우 전문손해사정사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우선 추천드립니다.